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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안내
2026년 10월 27일 시행 (10월 20일 안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라 시행 7일 전에 이 페이지로 알려 드려요. 통장 거래내역을 보관하는 통장 원장 기능이 생기면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고쳤어요. 전문은 렌티 첫 화면 맨 아래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바뀌었나요
| 바뀐 점 | 내용 |
|---|---|
| 통장 거래내역 보관 | 입금 일괄 등록에서 수금 계좌를 고르면 입금·출금 전체를 원본 그대로 보관해요. 같은 거래는 한 번만 들어가고, 빠진 기간을 알려 드려요 |
| 상대방 이름 지우기 | 임대료·지출과 관계없는 거래는 상대방 이름과 적요를 지울 수 있어요. 금액과 잔액은 남아요 |
| 보호 조치 | 수금 계좌번호는 암호화해 저장해요. 통장 거래내역은 같은 조직의 수금 권한자만 볼 수 있고, 올린 파일 자체는 저장하지 않아요 |
| 위탁 관계 | 렌티는 임대인의 위탁을 받아 세입자 정보를 처리해요. 설정 → 계약서 기본 특약사항 → 개인정보 위탁 고지 문구 넣기로 계약서에 알릴 수 있어요 |
| 국외 이전 공개 | 오류 모니터링(Sentry), 푸시 알림(Firebase), 운영자 알림(Telegram)에 쓰이는 정보를 처리방침에 적었어요 |
| 내려받기 | 통장 원장 전체를 엑셀로 받을 수 있어요. 탈퇴 전에 받아 두세요 |
다른 계좌 명의의 거래내역을 올린다면
부모님 명의 통장을 대신 관리하는 경우처럼 계좌 명의자가 본인이 아니면, 명의자에게 임대 관리 목적으로 쓰도록 허락받은 뒤 올려 주세요. 업로드할 때 확인란이 나와요.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탈퇴하실 수 있어요. 탈퇴 전에 수금 → 통장 원장 → 내려받기로 거래내역을 받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