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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입금 등록
모바일 · 데스크톱 지원어디서든 빠르게 입금을 등록할 수 있어요.

사용 방법
- 모바일에서는 하단 + 버튼, 데스크톱에서는 사이드바 빠른 실행 또는 수금 페이지의 입금 등록 버튼을 누르세요.
- 세입자 또는 호실을 검색해서 선택하세요.
- 입금 금액과 입금일을 입력하세요.
- 전기·정화조처럼 그때그때 금액이 정해지는 돈이 섞여 있으면 이렇게 채워져요 아래 공과금·기타로 받기에서 나눠 받으세요. (선택)
- 등록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공과금·기타가 섞여 있을 때
세입자가 월세 45만원에 전기료 3만원을 얹어 48만원을 보냈다면, 입금 금액에 **받은 돈 전체(48만원)**를 넣으세요. 월세를 채우고 남는 3만원이 보이면 공과금·기타로 받기를 눌러 이름(예: 전기)을 고르면 돼요. 등록하면 그 이름으로 청구가 생기고 이번 입금으로 바로 받은 것으로 기록돼요. 자세한 내용은 공과금·기타 받기를 보세요.
정액 공과금과는 다릅니다
매달 같은 금액으로 걷는 공과금(예: 정액 관리비 5만원)은 여기가 아니라 계약에 걸어둡니다. 그러면 매달 자동으로 청구되니 입금할 때마다 넣지 않아도 돼요. → 공과금 · 할인 수정
입금액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등록한 입금액은 가장 오래된 미납 청구서부터 순서대로 자동 반영돼요. 여러 달이 밀려 있어도 어떤 청구서에 먼저 들어가는지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채워져요의 월세 줄 아래에는 그 달 금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작게 보여요 (예: 월세 450,000 · 부가세 45,000 · 관리비 50,000). 입금액이 청구 금액과 다를 때 계약을 열어 보지 않고도 무엇이 빠졌는지 알 수 있어요.
공과금·기타로 나눠 받은 금액은 그 청구부터 채워지고, 나머지가 밀린 월세로 들어가요. 청구만 남겨 둔 공과금(정화조 등)은 월세를 다 채우고 남는 돈으로 받아요. → 공과금·기타 받기
아직 안 받은 보증금이 있을 때
보증금은 월세 줄에 끼지 않아요. 보증금이 덜 들어온 계약이면 입금 창에 월세에 넣기 / 보증금에 넣기가 나와요.
- 렌티가 먼저 골라 둬요. 입주한 지 2주 안에 들어온 돈이거나, 한 달 치(월세+관리비)의 3배보다 큰 돈이면 보증금에 넣기, 그 밖에는 월세에 넣기예요.
- 다르면 눌러서 바꾸세요. 아래 이렇게 채워져요가 바로 바뀌어요.
- 입주 전 계약은 보증금만 받으니 고르는 칸이 없어요.
계약 등록 때 보증금을 이미 받았다면
계약 등록에서 보증금은 이미 받았어요를 체크해 두세요. 그러면 월세 입금이 보증금으로 잘못 들어가지 않아요. → 계약 등록
예시 1: 3월, 4월 청구서가 각각 50만원씩 미납인 상태에서 100만원을 입금하면
| 청구서 | 배분 금액 | 결과 |
|---|---|---|
| 3월 | 50만원 | 완납 |
| 4월 | 50만원 | 완납 |
예시 2: 같은 상태에서 70만원만 입금하면
| 청구서 | 배분 금액 | 결과 |
|---|---|---|
| 3월 | 50만원 | 완납 |
| 4월 | 20만원 | 부분 납부 |
이런 때 가장 편해요
통장 내역을 보고 바로 한 건씩 반영할 때는 빠른 입금 등록이 가장 빠릅니다. 어느 호실인지 이미 열어둔 상태라면 호실 상세 빠른 입금도 함께 쓰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