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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입금 등록 ​

모바일 · 데스크톱 지원

어디서든 빠르게 입금을 등록할 수 있어요.

빠른 입금 모달

사용 방법 ​

  1. 모바일에서는 하단 + 버튼, 데스크톱에서는 사이드바 빠른 실행 또는 수금 페이지의 입금 등록 버튼을 누르세요.
  2. 세입자 또는 호실을 검색해서 선택하세요.
  3. 입금 금액과 입금일을 입력하세요.
  4. 전기·정화조처럼 그때그때 금액이 정해지는 돈이 섞여 있으면 이렇게 채워져요 아래 공과금·기타로 받기에서 나눠 받으세요. (선택)
  5. 등록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공과금·기타가 섞여 있을 때 ​

세입자가 월세 45만원에 전기료 3만원을 얹어 48만원을 보냈다면, 입금 금액에 **받은 돈 전체(48만원)**를 넣으세요. 월세를 채우고 남는 3만원이 보이면 공과금·기타로 받기를 눌러 이름(예: 전기)을 고르면 돼요. 등록하면 그 이름으로 청구가 생기고 이번 입금으로 바로 받은 것으로 기록돼요. 자세한 내용은 공과금·기타 받기를 보세요.

정액 공과금과는 다릅니다

매달 같은 금액으로 걷는 공과금(예: 정액 관리비 5만원)은 여기가 아니라 계약에 걸어둡니다. 그러면 매달 자동으로 청구되니 입금할 때마다 넣지 않아도 돼요. → 공과금 · 할인 수정

입금액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

등록한 입금액은 가장 오래된 미납 청구서부터 순서대로 자동 반영돼요. 여러 달이 밀려 있어도 어떤 청구서에 먼저 들어가는지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채워져요의 월세 줄 아래에는 그 달 금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작게 보여요 (예: 월세 450,000 · 부가세 45,000 · 관리비 50,000). 입금액이 청구 금액과 다를 때 계약을 열어 보지 않고도 무엇이 빠졌는지 알 수 있어요.

공과금·기타로 나눠 받은 금액은 그 청구부터 채워지고, 나머지가 밀린 월세로 들어가요. 청구만 남겨 둔 공과금(정화조 등)은 월세를 다 채우고 남는 돈으로 받아요. → 공과금·기타 받기

아직 안 받은 보증금이 있을 때 ​

보증금은 월세 줄에 끼지 않아요. 보증금이 덜 들어온 계약이면 입금 창에 월세에 넣기 / 보증금에 넣기가 나와요.

  • 렌티가 먼저 골라 둬요. 입주한 지 2주 안에 들어온 돈이거나, 한 달 치(월세+관리비)의 3배보다 큰 돈이면 보증금에 넣기, 그 밖에는 월세에 넣기예요.
  • 다르면 눌러서 바꾸세요. 아래 이렇게 채워져요가 바로 바뀌어요.
  • 입주 전 계약은 보증금만 받으니 고르는 칸이 없어요.

계약 등록 때 보증금을 이미 받았다면

계약 등록에서 보증금은 이미 받았어요를 체크해 두세요. 그러면 월세 입금이 보증금으로 잘못 들어가지 않아요. → 계약 등록

예시 1: 3월, 4월 청구서가 각각 50만원씩 미납인 상태에서 100만원을 입금하면

청구서배분 금액결과
3월50만원완납
4월50만원완납

예시 2: 같은 상태에서 70만원만 입금하면

청구서배분 금액결과
3월50만원완납
4월20만원부분 납부

이런 때 가장 편해요

통장 내역을 보고 바로 한 건씩 반영할 때는 빠른 입금 등록이 가장 빠릅니다. 어느 호실인지 이미 열어둔 상태라면 호실 상세 빠른 입금도 함께 쓰면 좋아요.

렌티 — 임대 관리를 쉽고 빠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