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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

모바일 · 데스크톱 지원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상가와 주택으로 나눠 자동으로 계산해 줘요.

간주임대료 탭 화면

접근 방법 ​

더보기 > 세금신고 자료 > 간주임대료 탭

간주임대료란? ​

보증금을 받아 두면 그 돈으로 이자를 번 것으로 보고, 임대 수입에 더하는 금액이에요. 상가와 주택은 적용하는 법과 계산법이 달라서 렌티도 따로 보여 드려요.

상가 · 부가세 신고용 ​

간주임대료 = 보증금 × 이자율 × 일수 ÷ 365 (윤년은 366)
  • 월세 계약의 보증금도 들어가요. 전세 계약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 부가세는 1기(1~6월)와 2기(7~12월)로 나눠 신고하므로 기별 금액을 따로 보여 드려요.
  • 부가세 신고 때 그 기의 과세표준(공급가액)에 더하는 금액이에요.

주택 · 종합소득세용 ​

간주임대료 = (보증금 합계 − 3억)의 적수 × 60% × 이자율 ÷ 365 (윤년은 366)
  •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경우에만 해당해요. 2채 이하라면 주택 간주임대료는 없어요.
  • 렌티는 다른 곳에 가지고 계신 주택까지는 알 수 없어서, 화면의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어요" 칸을 체크하셔야 금액에 반영돼요.
  • 전용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빼고 세요.
  • 날마다 그날의 보증금 합계에서 3억을 빼서 더하기 때문에(적수), 보증금 합계가 3억을 넘지 않으면 0원이에요.

체크하지 않으면

3채 미만으로 보고 0원으로 표시해요. 대신 "3채 이상이라면 얼마인지"를 함께 알려 드려요.

표시 내용 ​

구분보여 주는 것
상가호실, 세입자, 보증금, 1기·2기 금액과 일수, 합계
주택호실, 세입자, 계약기간, 보증금, 임대일수, 주택 간주임대료

이자율 ​

  • 국세청이 해마다 고시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써요. 기본값은 3.1%이고, 칸에서 직접 바꿀 수 있어요.

렌티가 계산하지 않는 것

  • 금융수익 차감: 주택은 보증금으로 번 이자·배당을 빼야 하는데, 렌티는 이 금액을 몰라 빼지 않았어요.
  • 고가주택 2채: 2026년 귀속분부터 기준시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 2채를 가지고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어도 대상이에요. 렌티는 기준시가를 몰라 계산하지 않아요.
  • 상가 종합소득세(장부를 쓰는 경우): 건설비 등을 빼는 식이 따로 있어요.

신고 전에는 꼭 세무사와 확인해 주세요.

같이 보면 좋아요

상가 간주임대료는 부가세 탭의 공급가액과 함께, 주택 간주임대료는 종합소득세 탭의 임대 수입과 함께 보세요.

렌티 — 임대 관리를 쉽고 빠르게